[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대출금리가 0.3%~0.9% 포인트 낮아진다. 또 주택기금 적립에 사용되는 청약저축 예금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21일부터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한다. 또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으로는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해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