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금에 대해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 자금 중 지난 2009년 10월 10일 은행법 35조 시행 이후 출연금이 문제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액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하나고 설립 당시 출연한 부분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2009년 10월 10일 이후 추가로 출연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출연시기와 출연경위, 출연액수 등을 자세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10일 시행된 은행법 35조 2항에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과 관련 은행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자산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는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하나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위반 기준은 하나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2009년 10월 이후 하나은행이 하나고에 추가 출연한 액수가 실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추후 종합검사 등 현장검사시에 하나은행의 하나고 출연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법에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이나 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