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인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이 은행법에 저촉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외환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가 제시한 의견 등 하나고 출연 계획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이사진에게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 하나금융으로의 배당 등 우회적으로 하나고 지원을 강행하지는 않을 계획도 전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하나고 출연을 의결했지만 노동조합이 은행법에 저촉된다면 금융위에 진정서를 내자, 출연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35조2의 8항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이달 2일 은행 측에 통보했다.
하나고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