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250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과 관련 은행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하나금융의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자산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법 35조2항에는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이 설립하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주회사에 배당해 다시 하나금융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월 외환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며 반발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