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최근 IT산업 기술시장이 성숙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되는 상황 속에서 특허를 이용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 혹은 탈환하려는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은민 부연구위원은 “현재 IT산업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특허분쟁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IT생태계 새로운 질서 속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위협요인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수많은 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특허로 인해 시장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매입하거나, 소송을 통해 특허권을 주장하거나, 혹은 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자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특 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 부문에 배타적인 특허 권리를 주장하는 애플과 통신기술 부문에 배타적인 특허 권리 를 주장하는 삼성전자 특허분쟁의 경우, 지난 8월 24일에 미국 배심원 판결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애플 디자인 특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분쟁은 기존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나눠 구축된 IT산업 생태계 질서를 깨뜨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소송당한 디자인 특허들은 다른 안드로이드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구글은 이번 분쟁에서 한발 물러서며 삼성전자와 거리두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PC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가졌으나 모바일 시장 에서는 주류에 들어오지 못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모바일 시장 특허분쟁 활성화로 자사가 보유한 다수의 SW 특허에 대한 특허료 수입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다수 제조사들이 멀티플랫폼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MS와 제휴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분쟁은 특허남용에 따른 IT산업 경쟁의 저해라는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드레스를 법원에서 인정한 주요한 사례로 기록되며, IT산업에서 디자인 특허 등 무형특허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해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내 사업자들에게 이제는 원천기술을 잘 이용하여 정교하고 빠른 양산능력을 키우던 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글로벌 IT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교훈도 주고 있는 셈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특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시스템을 마련한다”며 “정부가 특허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