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경동물류(주)와 합동물류(주)가 영업소 800여곳에 비품 구입 강요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동물류 및 합동물류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전국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동물류 백영길 대표와 합동물류 백영창 대표는 형제지간으로, 전국운송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하고 '경동택배', '경동·합동택배' 등 상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891개 영업소와 거래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연매출 3164억원 규모로 업계 5위(시장점유율 1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800여개 영업소에 비품 주문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량 및 가격을 정해 비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임의로 공급된 비품은 총 15종에 걸쳐 30억원 규모이며, 일반 사무용품 외에도 기념품과 종이컵, 쌀국수면 등 소모품까지 다양했다. 특히 비품 대금을 사후에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입을 강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공정거래법 제23조)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없고 매출액 대비 비품 판매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의 법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