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제주지역 기업인들이 내국인 지정면세점 설치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1회당 구매금액도 현재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주지역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내국인 지정면세점의 1회당 구매금액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구매한도를 1000달러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09년부터 제주도내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은 관광단지에도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 외국인 숙박요금·골프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 관광호텔의 외국인(E9 비자) 고용 허용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하수 이용 요금 인하를 건의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지하수 자원관리를 이유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수 이용에 대해 요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골프장을 비롯한 지하수 사용이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갑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