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버스업계가 해당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운행 중단을 선언한 상태라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낮 12시40분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의결한 후 통과처리했다.
'택시법'은 택시도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차량 구입비 등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앞서 지난 20일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오는 22일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