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포털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단체가 무단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포털과 이통사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집단손해 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 카카오 등 포털업체 4곳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네오위즈, 한게임 등 4개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사업자가 가입자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업자들의 제공행위 사례를 취합 후 소송인단을 모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