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진보당)은 검찰이 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진보당 와해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선거 전체가 불법이었던 것인 양 단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이자 대선을 앞두고 상투적으로 벌어지는 정치개입이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와해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3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모두 1735명을 수사하고 이 중 후보자 3명을 포함해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불구속기소된 인원은 442명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후보자는 이영희·오옥만·윤갑인재 등 3명으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나머지 878명은 불기소 처분(858명 입건유예, 20명 무혐의)했으며 39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한 경우'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아울러 대리투표 횟수가 많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후보자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명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기각됐다.
반면 대리투표 횟수가 비교적 적거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위임자는 대리투표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모두 입건유예(858명) 처분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