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통합진보당이 15일 이른바 '셀프제명'으로 당에서 탈당한 비례대표 의원 4명을 상대로 탈당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와 9월7일 의원총회 결의는 각 무효"라며 전 비례대표 의원 정진후·박원석·김제남·서기호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의원총회 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대변인은 "셀프제명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진보도 정의도 아니다"며 "우리는 이번 일을 바로잡고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병윤 원내대표 등 8명은 소장에서 "서울시당 당기위 결의와 의원총회 결의는 모두 내용상은 물론이고 절차상으로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이들을 제명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세운 징계사유는 명목에 불과하다"며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자동 퇴직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피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제명의 형식을 빌은 탈법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의원 4명을 제명한 당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라며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하고 오로지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단지 제명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은 명백한 자진 탈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셀프제명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이고 세간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며 "그들의 의사가 탈당에 있는 것이라면 피고의 후순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들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업무복귀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김승교 비상대책위원은 "앞서 진행한 가처분은 취하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후에도 조윤숙·황선 당 비례후보에 대한 후보자 지위 복원과 서기호 의원의 의원 지위 승계 무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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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