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CJ그룹이 계열사 내 물류회사로 CJ대한통운과 CJGLS을 합병한다.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두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CJ대한통운은 "CJGLS와 합병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시스템 통합이 이미 마무리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오는 2013년에는 통합택배서비스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것.
다만 합병을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변경이 사전에 해소해야 할 숙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
우선 CJ대한통운과 CJGLS의 합병을 위해 CJ제일제당이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08%가 해결 돼야 한다.
CJ가 아닌 기타 외부자에 의한 인수는 향후 CJ대한통운과 CJGLS의 합병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요건 충족 위해서는 지주사 CJ가 CJ제일제당지분 인수해야 할 것"이라며 "합병 이후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처리절차만 복잡해 질 뿐 합병 전에 처리하는 것에 비해 실익이 적다"고 전망했다.
향후 CJ가 인수할 수 있는 유동성 보유액이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올 상반기말 CJ의 재무상태로는 무리가 없는 상태다.
올 상반기말 CJ의 유동성 총량은 약 4800억원(에버랜드 지분 처분액 포함)에, 부채비율도 30%미만으로 필요할 경우 차입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양 연구원은 "CJ가 CJ제일제당이 보유한 CJ대한통운의 지분 인수를 완료하면, 합병의 진행과정에서 CJ제일제당은 배제될 것"이라며 "지분양수도 이후의 지분구조는 CJ가 CJ대한통운과 CJGLS의 대주주로 변화된다"고 예상했다.
CJ 관계자는 "CJ제일제당과 CJGLS의 합병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CJG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35.2%, 지난해 연간 35.1%에서 올 상반기 37.7%로 약 2.5%p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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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