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5일로 다가왔다.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국회 정무위원회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중인 금융관련 각분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주요 정책 이슈와 논점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노종빈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911조4000억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 213조원에 비하면 12년 동안 700조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999년 말~2011년 말동안 가계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 %에 달해 명목 경제성장률 7.1 %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말 현재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7%증가한 5205만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각각 109.6 %와 18.3 %에 이르고 있다.
◆ 가계부채 질 악화…절반이 주택담보대출
현재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으로 대출구조가 단기, 만기일시상환, 변동금리 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규제, 건전성규제 등이 강화되자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생활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가계부채 문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대부시장이나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서민가계의 애로사항이나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건전성규제수단만으로는 금융불안정성에 취약한 단기,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증가를 억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계파산을 방지하지 위한 종합적인 안정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다중채무자 급증…부실화 노출 위험
다중채무자가 급증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파산, 채무불이행자 양산, 거주권 박탈 등에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실질임금이 줄거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원리금상환부담율이 증가할 경우 저소득층이 가계부채 부실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서민금융이나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개선 등과 연계를 통하여 한계 계층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면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과도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은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업권 주요 법령들의 경우 금융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약관심사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출한도 결정, 제 3자에 맡겨야
이와 함께 채무자와 금융기관간의 대출 거래에 있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금융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담보자산과 차입자의 소득에 대하여 대출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평가업체를 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30 %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의 경우 채무 면제 등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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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