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현 체계는 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분리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정책업무는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금융정책, 기재부로 이관…금융감독 정책·집행 통합
이 때문에 최근 금융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정책업무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업무를 통합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독립성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금융감독원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한국은행의 경우, 한국은행법과 관련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과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과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감독업무 수행에서 상호 보완성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적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리 논의
무엇보다 금융감독 체계상 금융감독의 목적에 따라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영업행위 감독 포함)로 분리해 운영하는 쌍봉모형을 채택할 것인가, 통합감독모형을 채택 할 것인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단 학계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쌍봉모형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쌍봉모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건전성감독 권한과 영업행위감독 권한을 한 기관에 부여하는 경우, 양 권한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감독목적에 따라 상이한 감독접근이 필요하며 이같은 모형이 소비자 보호 문제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견해다.
반면 현재의 통합모형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섣불리 분리하면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통합모형의 치명적 결함이 아직 드러난 바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 건전성 감독기능, 한국은행으로 이관?
여기에 건전성 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모습이다.
금융건전성규제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하여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한국은행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시장감독기능과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현재의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하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성기능을 제고하고, 거시건전성 체제관리를 한국은행에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금융감독을 맡음으로써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화정책 실패가 금융감독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 금융 소비자 보호기능의 독립
한편 금융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현재까지 개편방안은 영업행위 규제기능은 건전성규제기능과 함께 기존의 감독기구에 그대로 두고 소비자 보호기능만을 별도로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반면 건전성규제기능은 그대로 두고, 영업행위규제기능과 소비자보호기능을 기존의 감독기구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회사 검사권과 행정지도권을 보유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쟁조정기능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논의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를 분리시키자는 내용이 많다"면서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를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행위규제와 사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통합하고, 사후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능(분쟁조정, 민원처리)만을 금융감독기구 내에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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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