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요금 원자자료 공개에 대해 일부 항소를 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통신사 대변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국민의 공공기관이 아니라 통신재벌 3사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기존 태도를 고수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방통위 스스로 밝힌 대로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 폐지나 최소화, 문자메세지 무료화, 스마트폰 정책요금제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위한 조치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가 공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통신요금 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공무원명단 및 민간전문가 소속기관명 등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자료 중 기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은 ‘회계분리기준고시’에서 이미 공개하게 된 자료로서 방통위가 이미 공개했어야 했는데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정확한 추산을 위해서는 법원이 공개를 명한 자료가 모두 공개돼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는 결국 법원 판결마저도 불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 항소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원이 지난번 비공개로 명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TE요금제 가입자 권익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LTE 요금제 원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 역시 비공개한다면 또다시 공익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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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