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이동통신업계가 법원의 휴대전화 요금원가 공개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동통신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판단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계는 서울행정법원의 휴대전화 요금원가 산정 공개 결정에 일제히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기본요금 1000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통신요금 TF 구성원과 회의록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동통신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으나 이를 공개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더욱이 휴대전화 원가를 공개할 경우 해당기업의 수익구조나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돼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입장이다. 인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결정 대상은 아니지만 여타 이통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휴대전화 요금원가 공개 결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원가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해당기업의 사업전략이 모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업에서 전략노출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단순히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 보조참가로 변론에 참여했던 SK텔레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원가 공개는 핵심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모두 노출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항소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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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