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참여연대가 낸 통신비 원가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통사는 원가산정 자료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통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금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신청을 하며 제출한 서류와 요금산정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비밀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통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원가공개 및 요금전략 공개는 자사의 경쟁력에 해당하는 사업 핵심이기 때문에 발가벗겨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원 결정을 따를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LTE 투자비와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등 통신업계에 먹구름이 꼈는데, 원가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부담스럽다 게 이통사 측 논리다. 이에 이통사와 방통위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원가를 공개하고 나면 이익발생폭에 대한 논란이 일고 결국 이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귀결될 으로 통신사들은 경계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 규제나 통제는 부적절하다며 정보공개를 반발하는 이통사 측 심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기본료 1000원 인하 및 무료문자메시지 추가 제공으로 매출이 전체적으로 6000억원 가량 줄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LTE 투자비와 마케팅비 증가로 갈수록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원가공개가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자기중심적 주장을 펴면서 법원의 결정에 어긋장을 내는 것도 성숙한 태도는 아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치일 뿐, 이통3사는 지난 한 해 동안 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겼다. 실적악화는 최고치대비 줄어든 걸 의미하고 있다.
더불어 통신은 공적서비스이고, 통신서비스 초창기에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자가 된 적도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가계비중 경감에 협조하지 않는 이통사의 인색함도 아쉽다.
특히 영업기밀이라는 말로 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보기에 참 민망한 모양새인 건 사실이다. 이통사들이 항소를 할 방침이어서 최종 법원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정말 이통사들의 LTE 투자비용 및 기본료 1000원 감소 인하가 그들에게 큰 타격을 준 일련의 사건들이라면 오히려 법원의 원가공개 판결이 기회일 수도 있다.
다시말해, 통신비 정책의 투명성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챙긴다는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한편으로는 원가공개에 대한 손익계산을 다시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감추고자 할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신 소비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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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