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는 6일 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가 케이블 MSO인 티브로드, HCN, CMB를 대상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CJ헬로비젼을 상대로 제기했던 것과 동일한 소송이며, 가입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올해 초 CJ헬로비전과 티빙 콘텐츠 공급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송신 문제를 매듭지었다"며 "이어 지상파는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과 케이블 SO간 사업제휴를 제안하는 등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재송신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3사는 케이블TV 씨앤앰과 포괄적 합의를 마치고 다음달 중순부터 모바일 N스크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반면 나머지 SO들은 N스크린 사업협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재송신 대가 지급 계약에 있어 큰 이견을 보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방통특위의 설명이다.
지상파3사는 지난 5월부터 티브로드와 재송신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HCN의 경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everyonTV를 운영하고 있어 제휴논의에 적극적일 수 없었고 CMB은 제휴사업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가입자가 많지 않고 협의가 늦게 시작된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방통특위는 IPTV와 위성방송, CJ헬로비전에 이어 씨앤앰도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다. 이번 가처분 소송 관련 승소 판례가 있어 올해 안에 재송신 관련 현안은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SO들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SO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므로 당장 작년과 같은 재송신 분쟁 등의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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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