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이나 통신선등 공중선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관련부처와 원만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의 시선도 일고 있다.
6일 관련부처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공중선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뒤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법안 폐기를 위한 맞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관련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통신)와 지식경제부(한전)도 국토부의 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부처간 갈등도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규제심사를 맡고 있는 총리실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발걸음이 빨라진 곳은 통신사업자이다. 이날 통신사업자 대표이사 명의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건의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통신·케이블 사업자의 공동 의견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관련 법무법인 광장 의견등을 총리실을 비롯해 국토부, 방통위, 지경부에 각각 제출키로 했다.
이날 의견 개진에는 이석채 KT 대표이사 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박인식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등 국내 통신사업자 대부분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서에서 "국토부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공중선 설치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공중선 설치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IT강국인 대한민국의 통신산업은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면 전기나 통신, 유료방송의 요금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방송통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공중선의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로관리청이 원하는 경우 공중선 설치에 관한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로서 독자적인 점용허가의 대상이나 점용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존에 설치된 공중선에 대해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법 개정에 관련부처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방통위와 지식경부가 국토부 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여전히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부득이 이번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국토부의 공중선 점용료 부과 법개정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최근 국토부도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국토부가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시점을 당초 오는 2013년 7월 1일에서 2015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