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공매도잔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투자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부터 공매도잔고 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매도 위반자에 대해 공매도 주문시마다 일률적으로 30일간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던 규정을 위반 정도에 따라 징구기간이 최대 6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상태가 1거래일이면 40일간, 2~4거래일이면 60일간 등으로 늘어나는 것.
여기에 최근 6개월간 무차입 공매도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고, 5거래일 이상인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할 대상이 현재 결제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한 위탁자로 한정됐으나 앞으로 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으로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회원에게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로 확대된다.
거래소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종목을 공매도거래 비중이 일정수준(유가증권시장 5%, 코스닥시장 3%) 이상인 종목이었으나 여기에 공매도잔고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을 추가했다. 최근 20일간 일평균 공매도잔고 비중이 5%(코스닥 3%)를 초과하는 종목도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측은 "중대한 공매도 위반자에 대해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매도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차입계약서 사전징구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보고의무자의 충신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공매도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하는 제도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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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