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알에스넷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지난 6일 알에스넷 측이 주금납입 과정에서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알에스넷은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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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