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1000억원대 위조지급보증서 발급사기에 가담해 금품을 받은 신한은행 지점장을 '면직' 조치했다. 이 지점장은 금융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전·현직 직원 5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3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A지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B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위조한 지급보증서 8매(1000억원)를 C업체에 전달하는 등 금융사기에 가담했다. A지점장은 그 대가로 14차례에 걸쳐 9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B업체가 C업체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구매하는데 담보로 사용됐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공시를 총 19차례나 누락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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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