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7시16분께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 소속 박모(21) 일병이 부대로 복귀하던 중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k-3 소총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오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박 일병이 손가락을 다쳤으며 옆에 있던 윤모(22) 상병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둘은 사고 직후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1차 조사 결과 유 상병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으며 작전 중에 몸의 균형을 잃으며 총기에 힘이 전달됐으며, 이때 총기가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실탄이 발사되던 당시 총기에 안전장치가 돼 있던 점으로 미뤄 총기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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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