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는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걷는 구세지만,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삼아 이를 각 자치구별로 나눠 교부하고 있다. 각 자치구별 재산세 세입의 편차가 커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 의원의 개정안은 재산세 100%를 '특별시세'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돼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 데 일조했지만,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강남북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50% 공동재산세법' 하에서는 서울시 자치구들 사이의 재산세 세입 편차는 지난 2011년 기준 최대 4.6배에 이르고 있다.
우 의원은 법안 통과로 100% 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강남구(1374억원), 서추구(600억원), 송파구(464억원) 등 강남지역 6개 자치구 세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007년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장 및 25개 구청장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본회의에서는 원안이 아니라 '50% 공동재산세법'이 통과됐다.
우 의원은 강남지역의 반대에 대해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는 또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건축업자와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줬다"며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서울 대표적인 명문고를 강남으로 옮기는 등 강북지역 시민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 강남이 있었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강남 재산세에 대한 권리가 강남에게만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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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