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잇따른 태풍으로 각종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차량침수 예방과 피해지역의 현장지원, 피해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집계된 태풍 피해는 8월 25~28일 오후 2시 현재 낙하물로 인한 피해만 147건에 달한다. 또 오늘 하루 침수차량은 2000대 이상으로 피해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여름철 폭우와 대풍에 대비 자동차 침수피해예방 공동대책반을 운영하며, 24시간 긴급대책반 운영, 견인차량 긴급지원, 즉시보험금 지급 등 보험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 12~13일 집중호우로 차량 2500여대가 침수를 입어 175억원의 손해를 입은 군산지역에서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점에 보상캠프를 설치하고 본사 보상직원(임원포함)도 현장에 파견해 피해복구와 보상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했다. 또 침수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을 타 지역에서도 동원해 신속하게 침수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손보사들은 이번 태풍 피해에도 공동대책반을 운영해 대응해 간다는 방침이다.
생보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에게 보험료 납부,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은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된다. 태풍으로 인해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 관련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는 보험금 긴급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한생명도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 입원 등 관련보험금 신청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료 납입을 오는 2013년 1월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상해․입원 등 보험금 신청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알리안츠생명도 보험료 납입을 9월부터 6개월간 유예하며, 유예된 보험료는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대한 이자납입과 원금상환 역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 대출이자도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하면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며 “침수지역을 운행할땐 저단 기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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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