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4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넨 박태규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일부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의 진술 중 김 수석을 만나 돈을 건낸 시점 등과 관련한 부분에서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박태규 씨로부터 금융 당국 감사 무마 등의 청탁가 함께 1억1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11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4년동안 이 대통령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수석은 박 씨와 친분은 인정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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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