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3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수석은 박 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뒤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은 지난 21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18시간 이상 밤샘 조사를 받았으며 어제 추가조사를 통해 혐의 부인하는 내용의 추가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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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