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이달말부터 시행 예정인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가 공매도를 금지시키려는 취지가 아닌데다 공매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감독기관에 포지션이 노출된다해도 수익 기회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투자자는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일 때 3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0.01% 이상인 상태가 지속하면 매일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가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인지 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보고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종목과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도입한 제도는 호주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감독 목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유럽방식은 공매도 포지션이 0.2~0.25% 이상일 경우 보고하게 하는데 이는 금지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보고한 포지션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것.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공매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고 의무 때문에 수익 기회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롱숏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형 헤지펀드들도 아직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공매도 금지 수준이 아니므로 (보고 의무가) 헤지펀드 등 운용에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는 현재 호주, 영국, 홍콩, 일본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자발적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외국인들이 성실하게 보고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포지션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제도 도입 후 문제점이 확인되면 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투자자 중 외국계 법인이 70% 이상이고, 이들이 그동안 기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보고제도를 잘 지킬 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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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