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경제도 어려운데..세법개정안 기업경제에 부담"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6:13

최종수정 : 2012년08월08일 16:13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재계가 8일 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실망의 표정을 지었다. 상생적 측면의 큰 틀에서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경제상황과 대기업 경영여건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가 가장 우려했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예상대로 확대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저한세란 대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최저한세율이 기존 14%에서 15%로 1%P 상향 조정되면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던 대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됐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억원인 기업은 현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100억원에 달한다. 이 기업이 R&D투자 등으로 공제대상세액이 500억원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669억원(14%)의 법인세를 내면 됐지만 개전안에 따르면 세금 709억원(15%)을 납부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됐다.

기존에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4% 세액공제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율을 곱한 급액에 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의 공제금액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보다 폭넓게 조정됐다.

기존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일반기업으로 등록되면 5년의 유예기간 이후 R&D 세액공제가 10%에서 3~6%로 대거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중견기업의 별도 공제구간을 만들어 8%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특수관계 기업간 거래에서 접대비 한도를 축소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법 개정아니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한세를 높인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부담률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 "세금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업의 활력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칫 기업활력 위축과 반기업 정서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경제여건 변화에 비해 조정이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개선되지 않은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상속세의 경우도 주요국에서는 없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세계가 장기불황의 우려로 신음하고 국내 대기업들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는데 최저한세마저 높아지면 그만큼 경영에는 부담이지 않겠냐"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확대 조정되는 등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커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재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제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R&D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은 국가경제와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