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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분야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 고용창출 지원 강화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설비투자 기본세액공제율을 인하(3→2%)하되 고용감소시 축소, 고용증가와 비례하여 추가세액공제율 확대(2→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에서 2년 이상 운영기업의 국내 이전시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3년 연장. 해외시설 양도폐쇄 기한 연장(2→4년)
▷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확대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운 중기에 대한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
▷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특성화고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중기 복직시 2015년까지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
▷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매출액 1500억원 →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

▶ 성장동력 확충 지원: 녹색성장, R&D 및 시설투자, 중기벤처

▷ 환경보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온실가스 감축시설,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 추가
▷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을 40%로 완화
▷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2014년까지 2년 연장
▷ 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R&D관련 설비투자 출연금 기술취득, 3년간 연장
▷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중견기업 세액공제 8% 신설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 투자 소득공제율 20 → 30%로 상향
▷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세액감면 기간 5년으로 확대,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3 → 7%로 인상
▷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양도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간 연장
▷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3년간 연장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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