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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③] 재정건전성 제고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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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재정건전성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예금 및 주식계좌에서 채권 및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보유계자잔액 계산기준을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매 5년마다 재지정
▷ 탈세 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및 소멸시효 중단제도 도입: 재독촉 1회시에도 소멸시효 중단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 허용
▷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국세청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 2회 이상 점검. 부정유통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주유소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 비과세 및 감면 정비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 14 → 15%로 상향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도입, 재정지출 연계 강화
▷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R&D비용 증가분 적용방식을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년도로 조정, 직전년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배제
▷ 금융소득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종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종료하고, 3년간 5%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2013년부터 적용
▷ 채권 과세제도 정비: 10년 이상 장기채권 보유시 3년 이상 보유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 허용,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단 시행은 2년 유예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상 판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로 인하, 현금영수증은 20→30%로 상향
▷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년간 연장,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은 종료
▷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 8년 자경농지 양동세 감면대상 개선: 출국후 2년 경과한 비거자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간 연장 및 특례세율은 15→17%로 조정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 FTA 등으로 실효성 감소된 경우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 중소기업 지원은 유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수입신고 출고가격이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세율 과세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증여재산 범위에 물건과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 등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세의 경우와 일치. 일반 10년, 무신고 등 15년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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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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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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