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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금지법'..4대그룹, 오너 계열사 첩첩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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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오너일가 지분 40% 넘어

 


[뉴스핌=이강혁 기자] 정치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발의로 국내 주요 그룹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 없이 그룹 내 매출로 성장해온 이른바 '오너의 계열사'들 때문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그룹별 차이는 있지만 4대 그룹 모두 예외없이 적잖은 고충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계와 정치권, 금감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이번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제출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내부거래용으로 의심받는 회사는 계열사 편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내용이다.

특히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사익 편취를 위한 지원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 및 조달 방식 변경, 지분 매각까지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재계에서 내로라하는 그룹들이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삼성에버랜드의 지난해 매출 2조6782억원 중 삼성계열사를 통해 지원받은 매출은 전체 매출의 44.52%인 1조1964억원에 달한다.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3.72%, 그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25.10%를 보유하는 등 오너일가가 총 46.4%를 보유하고 있다.

SI계열사 삼성SDS 역시 지난해 매출 3조9524억원 중 2조9151억원을 삼성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그룹 계열사에 의해 73.7%의 매출을 달성한 것이다. 삼성SDS 역시 이건희 회장을 비롯 그의 세 자녀들이 모두 17.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한 축을 차지하는 물류업체 현대글로비스도 이 법안의 중심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글로비스가 현대차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은 6조5514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 매출이 7조5477억원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상당한 수준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분 31.8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정 회장도 11.51%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IT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역시 전형적인 형태다. 지난해 현대오토에버의 매출 6681억원 중 31.35%인 2095억원은 모두 현대차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정몽구 회장이 10.0%, 정의선 부회장이 20.1%로 모두 30.1% 지분을 보유중이다.

이 외에도 건설 계열사인 현대엠코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전체 매출의 55.41%인 1조43억원을, 광고제작 계열사 이노션이 전체 매출의 49.65%인 1708억원을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현대엠코와 이노션의 지분은 현대차 오너일가가 각각 35.06%, 100% 보유하고 있다.

SK그룹 역시 IT계열사이자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 C&C가 문제다.

SK C&C는 최태원 SK 회장이 지분 38.00%를 보유하는 등 오너일가가 48.52%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이때문인지 그룹 매출 의존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SK C&C는 지난해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1조5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1조6191억원의 65.45%에 달하는 규모다.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 계열사 SK D&D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64.0%에 달하는 596억원의 매출을 그룹 계열사를 통해 달성했다. 이 회사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지분 38.76%를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LG그룹은 지주사 전환에 따라 지배구조와 관련,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LG그룹의 전자제품 조립 계열사 지흥은 지난해 LG화학 등으로부터 총 1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741억원의 20.6%에 달한다. 지흥은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아들인 구형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이다.

재계 관계자는 "50% 비율 이하로 내부거래를 낮추는 등 주요 그룹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일감 몰아주기 논란 기업들은 개정안 발효가 되더라도 일단은 크게 타격을 입을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경영활동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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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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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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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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