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석기·김재연 제명 방침에 통진당 반발 확산

기사입력 : 2012년07월22일 17:57

최종수정 : 2012년07월22일 17:57

- "제명 이후 야권 정치탄압·야권연대 분열 일어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오는 23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처리될 전망인 가운데 구당권파를 중심으로 당내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진당 김선동 의원은 22일 논평을 통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김 의원은 "통진당은 범야권이라는 큰 나무의 주요한 일부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 병이 나면 나무의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 있고 숲 전체가 고사될 수 있다"며 "내일 강행하려고 하는 이·김 의원의 제명은 이 나무와 숲을 고사시키려는 음모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뒤를 어어 줄줄이 야권에 대한정치탄압과 야권연대 분열 책동이 벌어질 것"이라며 "두 의원을 제명시키는 것은 그들의 음모에 놀아나는 자충수"라고 경고했다.

이상규·김미희 의원도 이날 "제명 강행은 당에 이보다 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진실을 외면하고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그대로 따라 하며, 진보정당의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두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태도는 파쇼적이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검찰을 비롯한 공안세력과 극우집단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의 시작일 뿐이다. 두 의원이 제명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수백의 당원들이 검찰수사에 직면해있고, 강제로 빼앗아간 당원명부를 활용해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시작된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의 분열을 이용해 통진당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야권연대를 파탄 내는 것이 극우 세력의 궁극적 목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제명 의총을 강행하지 말고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통진당내 의원뿐만 아니라 노동자 당원과 각계 원로의 성토도 이어졌다.

통진당 노동자 당원 일동도 이날 "한솥밥을 먹자고 통합한 것이 엊그제인데, 통합정신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단일지도부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과 상호존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진당이 해야 할 것은 의원제명이 아니라, 민생투쟁"이라며 "어떤 소득도 명분도 없는 정치적 살인인 제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각계 원로 82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은 여전히 진실규명이라는 기초적인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난폭한 상식유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실한 1차 보고서와 재차 진행된 2차 보고서 그 어디에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투표부정행위를 찾을 수 없다"며 "통진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진당은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중지하고 당 강화와 야권연대 복원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진당은 오는 23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현재 제명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