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9일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양주택 중도금보증의 동일인당 보증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주택구입, 전세 등 주택관련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보증, 개량자금보증 및 모기지신용보증이 지원되고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이 세 가지에 중도금보증이 추가된다.
다만 임차 목적으로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구입이나 개량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거용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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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