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측에 돌려줄 법적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거부방침에는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주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다.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확정되면 이번 다툼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전망이다.
론스타는 이미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했다. ISD로 넘어가면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되는데 국제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론스타는 올해 초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3조915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3915억원를 부과했고 하나금융이 원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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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