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 인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양전자단층촬영(PET) 10.7%다.
적용 시기는 7월 15일부터다.
이를 통해 117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지난해 5월 단행됐으나 이에 반발한 대학병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져 원상복귀된 바 있다.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반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날 부대 결의를 통해 건정심의 의결 사항을 소송 등으로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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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