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우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우림건설에 대해 자금관리위원 1~2명을 파견해 매일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우림건설에 대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57위인 우림건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부실화돼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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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