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로 31살 김모씨 등 5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18일부터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일명 '휴대폰깡'으로 최고 연이율 1500% 상당의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1)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13억여 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최고 15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한 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선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신청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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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