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및 결제수수료 5억여원 미지급
[뉴스핌=최영수 기자] 화승R&A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일삼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화승R&A가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억 3077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승R&A는 연간 매출액 5000억원 규모의 화승그룹의 계열사로서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다.
화승R&A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74억 6922만원 중 141억 7524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3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7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43억 608만원 중 666억 7664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60일 이후 대금 상환일까지 수수료 5억 16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화승R&A는 미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전액을 해당업체에게 지급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지급액 규모와 수급사업자 수,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에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라며 "관련 업계의 불공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빈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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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