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합동으로 국유재산특례의 운용현황에 대해 27일부터 7월말까지(약5개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11.4월 시행)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개별법에 의해 운용중인 195개 국유재산특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에서 특례의 존치 필요성, 지원요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점검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재정부ㆍ조달청 합동으로 국유재산특례 전수조사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조달청은 총 2개팀(팀당 3명)으로 나누어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1~2주단위로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한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조사결과를 상시 분석하고, 중점 점검대상 특례에 대해서는 월 1~2회 조달청과 합동현장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재정부는"운용실적 있는 특례는 현장점검을 통해 특례 지원 필요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중점 점검하고, 운용실적 없는 특례는 서면조사를 통해 경제적 비용, 존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대체제도의 신설 가능성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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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