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두 통의 문서'가 이맹희-이건희 소송 촉발

기사입력 : 2012년02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6

법률의견서 성격의 문서가 단초

[뉴스핌=장순환 기자] ' 두 통의 문서가 단초가 됐다'

삼성가의 맏형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세간에서는 이번 소송을 촉발시킨 직접적 단초가 무엇인 지에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세인들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상속이  삼성, 신세계, CJ등 그룹 분할과정등을 거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던 터에 불현듯 형제간 유산상속 소송건이 터지자 의아해하고 있는 것.

공교롭게도 이번 소송은 이건희 회장측이 이맹희씨에게 보낸 법률의견서 성격을 띈 '두 통의 문서'가 직접적인 촉발제 역할을 했다.

원고 이맹희씨는 지난 2011년 6월경, 피고 이건희측으로 부터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 선대회장께서 삼성그룹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주셨다"  " 모든 상속인들은 각 자가 분할받은 재산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수 없으며, 더더욱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의 상속지분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등의 내용이 담겨졌다고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밝혔다.

원고 이맹희씨는 피고 이건희측으로부터 이 문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해당 문서에서 언급한 차명재산에 대해 그 존재초자 알지 못했기에 서명날인을 해 줄수 없었다고.

그러자 일주일후에 피고 이건희측은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가 없다" " 삼성생명의 차명주식등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선대회장의 사후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로 분할하여 이건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위 주식들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적법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받은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소멸이나 시효취득으로 인해 이건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등이 적시돼 있었다고 이맹희씨는 주장했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두건의 문서를 접하고 나서야 그 과정에서 비로소 선대회장이 생전에 그 소유의 삼성생명 발행주식 및 삼성전자 발행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됐고  이때부터 이번 소송을 준비했음을 시사했다.

이맹희씨는 이 문서를 통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기에 유산상속의 시효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희 회장측이 선대회장의 유산문제를  깔끔하게 일단락짓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보낸 두건의 문서가 이맹희씨를 소송하게끔 만들었다고 볼수 있다.

이맹희씨는 이 두 문서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원고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피고로 주식인도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 761주와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최근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