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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통의 문서'가 이맹희-이건희 소송 촉발

기사입력 : 2012년02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12년04월17일 11:26

법률의견서 성격의 문서가 단초

[뉴스핌=장순환 기자] ' 두 통의 문서가 단초가 됐다'

삼성가의 맏형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세간에서는 이번 소송을 촉발시킨 직접적 단초가 무엇인 지에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세인들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상속이  삼성, 신세계, CJ등 그룹 분할과정등을 거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던 터에 불현듯 형제간 유산상속 소송건이 터지자 의아해하고 있는 것.

공교롭게도 이번 소송은 이건희 회장측이 이맹희씨에게 보낸 법률의견서 성격을 띈 '두 통의 문서'가 직접적인 촉발제 역할을 했다.

원고 이맹희씨는 지난 2011년 6월경, 피고 이건희측으로 부터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 선대회장께서 삼성그룹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주셨다"  " 모든 상속인들은 각 자가 분할받은 재산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수 없으며, 더더욱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의 상속지분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등의 내용이 담겨졌다고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밝혔다.

원고 이맹희씨는 피고 이건희측으로부터 이 문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해당 문서에서 언급한 차명재산에 대해 그 존재초자 알지 못했기에 서명날인을 해 줄수 없었다고.

그러자 일주일후에 피고 이건희측은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가 없다" " 삼성생명의 차명주식등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선대회장의 사후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로 분할하여 이건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위 주식들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적법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받은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소멸이나 시효취득으로 인해 이건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등이 적시돼 있었다고 이맹희씨는 주장했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두건의 문서를 접하고 나서야 그 과정에서 비로소 선대회장이 생전에 그 소유의 삼성생명 발행주식 및 삼성전자 발행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됐고  이때부터 이번 소송을 준비했음을 시사했다.

이맹희씨는 이 문서를 통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기에 유산상속의 시효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희 회장측이 선대회장의 유산문제를  깔끔하게 일단락짓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보낸 두건의 문서가 이맹희씨를 소송하게끔 만들었다고 볼수 있다.

이맹희씨는 이 두 문서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원고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피고로 주식인도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 761주와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최근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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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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