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조립PC’에 대한 단속 및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파법 관련 고시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이는 부품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립PC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므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간담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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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