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0)는 얼마 전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던중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수개월 째 3300원 씩 요금이 납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휴대폰으로 전달된 스팸성 문자를 무심결에 열어봤던 것이 화근이었다.
휴대폰 소액결제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다. 1만 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휴대폰 결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27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액결제 피해사례는 3만6239건 처리됐다.
피해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인터넷상에서 음원을 다운받았는데 이후 다달이 요금이 결제되고 있었다는 피해자가 많았다.
심지어 스팸문자에 접속만하고 콘텐츠를 보지 못했음에도 3300원이 과금됐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콘텐츠업체(CP)는 무선인터넷의 유료서비스에 접속한 시점을 사용자가 결제를 승인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요금결제가 됐다고 해서 이통사에 항의해도 뾰족한 수는 없다는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던 그 행위의 판단은 콘텐츠 제공업체에서 하고, 결제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는 요금청구 역할만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결제산업협회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를 신청한다고 해서 100% 환불받기는 어렵다.
이 협회에서는 과금 기간동안의 피해자 접속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결제인지 모르고 결제했다던가 하는 등의 고의성을 콘텐츠 이용내역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즉, 환불 규정은 CP사들이 자체 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회도 그에 맞게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A CP는 전체 납부금액의 30%를, B CP는 10%라는 등의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불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용태 한국결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통상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전달된 인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경우는 결제와 연동이된다고 생각하고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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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