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국가 재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 2월 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이다.
2012년 운용지침은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R&D 예타 수행기관 일원화 및 기술성 분석 강화 등 그 동안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강화된 예타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예타 지침으로 이전에 조사하지 않았던 사업을 보게 되는 것이라 KDI 등의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각 사업부문별로 검토를 하는 방식이라 전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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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