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제일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을 인가했다.
KB저축은행은 1595억원 추가증가를 통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린 후 오는 18일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신설저축은행(거래중이던 저축은행 본ㆍ지점과 동일 장소)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점과 지점(5개소)는 (구)제일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제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KB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했다. 계약이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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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