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내 소비자기본법 개정…노점상·택시기사 등 혜택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노점상이나 택시기사와 같은 1인 사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그동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1인 영세사업자도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개념에 개인택시사업자, 포장마차, 자동판매기 운영업자 등 1인 영세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금년 중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구제된다. 우편이나 우체국보험, 상수도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구제받게 된다.
이는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제품·서비스의 구매나 해외여행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제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재,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우선 올해 중 한국과 일본 간에 소비자피해 구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자국의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를 구제해 주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연계할 계획이다. 담합이나 부당표시·광고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완료하는 대로 소비자원은 신속히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밖에 번지점프 등 레저스포츠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식품 검사 명령제 도입, 음란물 등 유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소비환경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계획이 추진될 경우 그동안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민간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차원의 소비자 운동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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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