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농심은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공사의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심과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공사의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조건부 계약갱신 조항은 제조사가 판매사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
결국 이러한 계약방식을 갖고 제조사인 공사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삼다수를 판매해 농심이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1998년 삼다수 출시부터 현재까지 광고비를 포함해 판매확대를 위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꾸준히 매출을 증대시켜 왔다.
지난해까지 삼다수 판매량을 6.7배 성장시켰으며, 같은 기간 농심과 공사의 삼다수 매출액도 각각12배, 13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심은 삼다수 브랜드를 직접 개발하고, 당시 국내에서 72번째 먹는 샘물 생산 허가를 받은 인지 낮은 제품을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홍보활동으로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까지 키워왔으나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공사가 계약을 강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갱신 조항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시 공사측에서 농심에게 요구하여 반영된 규정인데, 자신들이 요구하여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상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이에 따라 농심이 영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공사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계약을 강제로 종료시키려는 공사의 결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40여 년간 쌓아온 농심의 기업 이미지와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주장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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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