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급준비금 부과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특수채가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지준부과시 한국은행은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반 은행채는 '현저한 통화팽창기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부과 기간과 지준율을 정해서, 특수채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왔을때' 정부와 부과여부 및 부과기간을 사전협의해서 지준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은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저한 통화팽창기 우려나 도래에 대한 판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사전협의해야할 정부 당사자는 기획재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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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