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급준비금 부과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특수채가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특수채를 포함한 금융채에 대해 지급준비금 부과시 한국은행은 정부와 사전협의 해야 한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이 발행하는 특수채를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정한 한국은행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앞둔 최종 심의을 받고 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 특수채가 지준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금융채 발행잔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특수채가 제외되면 지준부과를 통한 유동성 통제에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한은의 의견을 재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한은이 특수채를 포함한 금융채에 대해 지준부과를 할 때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특수채를 지준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한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정부쪽에서는 금융채에 대해 지급준비금 부과 시 한은이 단독 결정할 수 없도록 해 금융 당국간의 권한에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정부는 특수채의 경우 사전 발행심사를 통해 과다한 발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수채를 지준 대상 금융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시행령 확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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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