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IMF는 거시건전성 정책 의사결정에서 중앙은행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 이광준 부총재보는 지난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거시건전성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한은이 힘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이처럼 거시건정성 정책수행에 있어 불만을 드러낸 것은 기획재정부가 개정 한은법 시행령에서 지급준비금(채권 등에서 일정액을 떼내어 한은에 예치하는 것)부과 대상 금융채권 가운데 산금채 중금채 농협채 등 특수채를 제외해서다.
한은은 이에 반발해 특수채가 지준 부과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을 수정해 달라고 재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전체 금융채 발행잔액의 60%에 육박하는 특수채를 제외할 경우 위기상황 때 한은이 금융회사 유동성을 통제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는다는 입법취지가 희석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은의 고위관계자는 "금융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가 거시건전성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 제외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실무조율 과정에서 한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채 지준부과의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는차원에서 시행령 수정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에서는 특수채 발행심사를 통해 과도한 발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준부과 대상으로 하면 중복된 심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 없고, 단지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기간이므로 의견수립과정에 있고,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위원은 "비예금성 자금조달 수단이 초래하는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을 감안한다면 특수채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며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분명이 접근은 달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특수채 지준부과에 대한 갈등은 입법예고기간이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어 어떤 형식으로든 마무리되겠지만, 향후에도 양 기관의 이같은 불협화음의 소지는 많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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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